석유정제업자 등은 공급 시 통보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 부당한 가격 인상과 소급 정산은 금지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 속에서 일부 석유판매업자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석유정제업자 등의 소급 정산 관행이 있어 이를 제지할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급가액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내역 공표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시점에 통보 또는 계약한 공급가액(당초 통보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공급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 정산하거나 석유판매업자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급계약서에는 가격 결정 방식, 정산 시기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급받은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국제 유가 상승, 수급 상황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로 신설됩니다.
위반 시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역을 공표할 수 있고, 형사 처벌 조항도 함께 신설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급 시점의 통보 또는 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공급 시점에 통보 또는 계약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현행
공급 이후 높은 가격으로 소급 정산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 정산하거나 석유판매업자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현행
석유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 제39조의 금지 행위 목록에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급받은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대내외적 여건을 악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로 신설됩니다.
- 현행
위반 행위에 대한 공표 대상과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부당 가격 인상 행위와 소급 정산 위반 행위가 공표 대상에 추가되고, 해당 금지 행위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신설됩니다. 제39조 위반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39조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제45조제11호로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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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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