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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679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하고,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 근로자에게도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과태료 대상을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어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행위자로 법인의 대표자가 추가됩니다.

  4. 성희롱 예방 교육의 수강 의무 대상에 사업주 및 근로자 대신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가 해당하도록 바뀝니다.

  5. 과태료 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 현행과 같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개정안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에 법인의 대표자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12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개정안

    제12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이며,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현행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입니다.

    개정안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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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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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3발의·제출
  2.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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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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