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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79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하고,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 근로자에게도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과태료 대상을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어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행위자로 법인의 대표자가 추가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의 수강 의무 대상에 사업주 및 근로자 대신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가 해당하도록 바뀝니다.
과태료 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 현행과 같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개정안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에 법인의 대표자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12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개정안제12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이며,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현행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입니다.
개정안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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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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