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7개 성교육 전문기관의 명칭을 청소년성문화센터로 바꾸고, 중앙지원센터 설치와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를 담은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전국 57개 성교육 전문기관이 실제로는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맞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국 센터를 통합관리할 중앙지원센터와 종사자 보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성평등 의식 제고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되며, 성교육ㆍ성상담 프로그램 운영, 인식 개선사업, 성문화체험관 설치ㆍ운영, 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국 센터를 통합관리하고 실태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자질향상 교육을 맡는 중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중앙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조문 번호가 제47조의2에서 제47조의3으로 옮겨지고, 관련 법률의 인용 조문도 함께 바뀝니다. 이 법 시행 당시 기존 성교육 전문기관은 청소년성문화센터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성평등 의식의 제고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성교육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교육ㆍ성상담 프로그램 운영, 인식 개선사업 운영, 성문화체험관 설치ㆍ운영, 전문가 양성, 그 밖에 인식 개선과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이 전국 지원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앙지원센터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국의 성교육ㆍ성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중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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