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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76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난임부부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제11조제3항 신설

  2. 난임극복 지원 항목 중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3.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은 난임극복 지원 항목 안에 별도의 호로 독립하여 규정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 시행 전에 시술비 지원을 받았거나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은 시술비 지원 호 안에 '포함할 수 있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난임극복 지원 제1호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난임극복 지원 제1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바뀝니다.

  • 현행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은 제1호 시술비 지원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개정안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은 독립된 제2호로 신설되어,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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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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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3발의·제출
  2.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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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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