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되었고, 지자체의 국고보전 종료 후 사업 축소나 폐지 우려가 있어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추가 연장합니다.
현행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과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1항의 유효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로 고칩니다.
제안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된 뒤 국고보전 종료 후 축소나 폐지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위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위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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