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예방정책 근거를 신설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국가보훈부 차관 등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이고 독거비율이 높아 고독사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정책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 수가 기존 20명 이내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늘어납니다.
협의회 위원에 국가보훈부차관이 포함되어 정부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협의회 구성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특별시·광역시 등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개정안위원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경찰청차장 및 소방청차장 등 지정된 공직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부시장·부지사 및 고독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중에서 정해집니다.
- 현행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계 기관의 국가유공자 관련 자료 협조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