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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01 · 제22대 · 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국가 차원에서 필수 의료기기를 지정·관리할 근거가 없어 공급 부족 시 임시적·사후적 조치에 의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근거를 신설해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의 필수 장비 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안정공급기반 구축,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 지원 등의 업무를 두 장관이 수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며,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제43조의8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따라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게 생산 또는 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유통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기기법에 국가필수의료기기에 관한 정의와 지정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5항을 신설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공급을 위한 정부의 업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3조의7을 신설해 두 장관이 안정공급 종합대책 수립·추진, 안정공급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필수 의료기기의 수급을 협의하는 공식 협의체가 없습니다.
개정안제43조의8을 신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고, 위원 구성과 임명·위촉 기준을 정합니다.
- 현행
생산 또는 수입 확대와 의료기관의 유통 개선을 요청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디지털의료제품법상 업자에게 생산 또는 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유통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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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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