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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96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때 사전고지, 주민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공고·열람·의견제출 절차만으로는 주민이 사업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제안자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허가 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입니다.제7조제5항제5호

  2. 일간신문 등을 통한 사전고지를 거쳐야 합니다.

  3. 30일 이상 발전사업 내용을 공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4. 발전사업의 위치, 규모, 사업기간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어야 합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둡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개정안

    일간신문 등을 통한 사전고지, 30일 이상 발전사업 내용 공람 후 주민 의견 검토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위치·규모·사업기간·주변지역 영향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 현행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5항에 따른 설명회·공청회 방법 및 그 밖에 허가의 세부 기준·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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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강득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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