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때 사전고지, 주민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공고·열람·의견제출 절차만으로는 주민이 사업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제안자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허가 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입니다.제7조제5항제5호
일간신문 등을 통한 사전고지를 거쳐야 합니다.
30일 이상 발전사업 내용을 공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전사업의 위치, 규모, 사업기간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둡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개정안일간신문 등을 통한 사전고지, 30일 이상 발전사업 내용 공람 후 주민 의견 검토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위치·규모·사업기간·주변지역 영향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 현행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항에 따른 설명회·공청회 방법 및 그 밖에 허가의 세부 기준·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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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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