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690 · 제22대 · 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학원 운영자와 강사가 시험 출제자에게 문항이나 정보를 받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등록 말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사교육 시장 질서가 어지러워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학원설립·운영자, 소속 임직원, 강사는 학원의 운영이나 교습과 관련해 시험 출제자등에게 문항이나 정보를 받거나 제공하도록 청탁하거나 권유할 수 없으며,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13조의3제1항
제공받은 시험 문항이나 정보를 이용해 교재 등 교습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교습하는 행위, 학원 교습자료를 출제자등에게 제공해 시험에 반영되도록 청탁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13조의3제1항
학원설립·운영자는 소속 임직원과 강사가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제13조의3제2항
교육감은 금지행위를 한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이나 강사의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학원설립·운영자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7조제1항제6호의2
금지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2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시험 출제자등과 시험 문항을 주고받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원설립·운영자, 임직원, 강사의 시험 문항·정보 거래, 청탁, 알선, 중개 행위를 금지합니다.
- 현행
학원설립·운영자에게 소속 임직원과 강사의 금지행위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학원설립·운영자는 소속 임직원과 강사가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현행
등록 말소나 교습정지 사유에 이 금지행위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금지행위를 위반한 학원은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대상이 되며, 학원설립·운영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임직원이나 강사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 현행
이 금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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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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