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7680 · 제22대 · 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미반환 공여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을 제외하고 용산공원정비구역 일부에 대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중 일부(약 30%)는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공여구역은 오염된 부지의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정비구역 전반의 조성계획 수립과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일부 반환된 공여구역을 대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용산공원정비구역에 아직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구역을 제외한 정비구역 일부에 대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법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의무 규정 뒤에 일부 수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여구역 중 약 30%는 이미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위 내용에 더해, 정비구역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을 제외한 정비구역 일부에 대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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