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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7680 · 제22대 · 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미반환 공여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을 제외하고 용산공원정비구역 일부에 대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중 일부(약 30%)는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공여구역은 오염된 부지의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정비구역 전반의 조성계획 수립과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일부 반환된 공여구역을 대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아직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구역을 제외한 정비구역 일부에 대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2. 현행법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의무 규정 뒤에 일부 수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여구역 중 약 30%는 이미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4.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위 내용에 더해, 정비구역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을 제외한 정비구역 일부에 대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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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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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3발의·제출
  2.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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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2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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