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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9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전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고보전 종료 후 상당수 지자체에서 축소되거나 폐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고보전 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추가로 연장합니다.법률 제16855호 및 제18544호 부칙 제2조

  2. 제안자는 지원이 줄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늘고, 경축순환 기능 저하로 토양 지력 약화와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이 끝난 뒤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16855호 및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같은 부칙 제2조의 효력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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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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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3발의·제출
  2.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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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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