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결함이 생긴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가 판매되거나 장착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업자 등이 이를 어기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통사고 시 경미한 사고라도 카시트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생겨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고, 기능을 잃은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고 카시트의 재유통을 막아 영유아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로 결함이 발생한 유아보호용 장구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동차정비업자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장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제29조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9조제4항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9조제4항이 신설되어 사고로 결함이 생긴 유아보호용 장구의 판매와 장착을 제한하는 기준 마련 의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어집니다.
- 현행
자동차정비업자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한 유아보호용 장구 판매·장착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자동차정비업자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장착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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