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투기적 수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히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다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해 과도한 수요를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제57조제8항 신설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매입의 기준·절차·효력 및 확인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7조제9항 신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상한액은 분양가격, 인근 주택 매매가격, 채권 예상손실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7조제8항 및 제9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7조제8항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세부 기준이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국민주택채권의 종류, 매입의 기준·절차·효력 및 확인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매입 상한액은 분양가격, 인근 주택 매매가격, 채권 예상손실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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