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잠정조치의 최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연장 기간도 각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행위가 장기간 반복·지속되고 폭행,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간을 늘려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할 수 있는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의 최초기간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각 3개월에서 각 6개월로 늘어납니다.
접근 금지 등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적용되며,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 1개월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기간 연장이나 종류 변경 포함)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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