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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78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의 최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연장 기간도 각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행위가 장기간 반복·지속되고 폭행,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간을 늘려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할 수 있는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의 최초기간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2.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각 3개월에서 각 6개월로 늘어납니다.

  3. 접근 금지 등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적용되며,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 1개월은 바뀌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기간 연장이나 종류 변경 포함)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23발의·제출
  2.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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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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