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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69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3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시·도의원 지역구를 나눌 때 인구 범위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면 하나의 읍·면·동을 나누어 다른 지역구에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 지역에서 읍과 면 사이 인구 편차가 커져 인구 편차 허용기준(인구비례 3:1)을 지키려면 하나의 읍·면·동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예외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범위(인구비례 3:1)를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의 읍·면·동을 나누어 다른 시·도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2. 위 경우에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를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 안에서 획정해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둡니다.제26조제4항 단서 신설

  3. 현행법은 읍·면·동의 일부를 나누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시·도의원 지역구에 한해 예외가 생깁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합니다.

    개정안

    시·도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범위(인구비례 3:1의 범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3항 단서에 따라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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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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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3발의·제출
  2.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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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덕흠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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