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자가 3회 이상 조치·권고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을 거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권고나 각 위원회의 조정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동일한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조치 또는 권고를 3회 이상 하였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측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을 통해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세대 내 확인 등 현장 측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현장 측정은 입주자등의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자와 현장 측정에 협조하지 않은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2조제5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층간소음을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0조제1항
개정안층간소음을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0조제1항
- 현행
층간소음 현장 측정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3회 이상 조치 또는 권고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을 거친 피해 입주자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12항 신설
- 현행
층간소음 기준 초과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2조제5항 신설
- 현행
현장 측정 협조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세대 내 확인 등 현장 측정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0조제14항, 제10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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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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