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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86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을 연 3~4회 제한 없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하는 수시배당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국과 영국 등은 수시배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연 3~4회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이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회사의 누적성과로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시로 배당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행 분기배당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사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시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수시배당 한도 계산, 배당 제한 및 이사의 연대 배상 책임 규정은 현행 분기배당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제165조의12

  5. 금융위원회의 조치 대상에 수시배당 위반 행위가 포함되도록 제165조의18의 호 표현도 함께 바꿉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배당(분기배당)을 할 수 있음

    개정안

    사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수시배당)을 할 수 있음

  • 현행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개정안

    수시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현행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개정안

    수시배당도 같은 방식으로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 현행

    제165조의18제17호부터 제19호는 분기배당 위반(이사회 결의 미거침, 분기배당금 미지급, 제5항 위반 배당)을 대상으로 함

    개정안

    같은 위반 행위를 수시배당 기준으로 대상으로 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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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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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3발의·제출
  2.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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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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