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을 연 3~4회 제한 없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하는 수시배당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국과 영국 등은 수시배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연 3~4회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이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회사의 누적성과로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시로 배당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분기배당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사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시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수시배당 한도 계산, 배당 제한 및 이사의 연대 배상 책임 규정은 현행 분기배당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제165조의12
금융위원회의 조치 대상에 수시배당 위반 행위가 포함되도록 제165조의18의 호 표현도 함께 바꿉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배당(분기배당)을 할 수 있음
개정안사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수시배당)을 할 수 있음
- 현행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개정안수시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현행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개정안수시배당도 같은 방식으로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 현행
제165조의18제17호부터 제19호는 분기배당 위반(이사회 결의 미거침, 분기배당금 미지급, 제5항 위반 배당)을 대상으로 함
개정안같은 위반 행위를 수시배당 기준으로 대상으로 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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