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이 3일 이상 연속 휴장 직전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 중요사항을 신고하는 '올빼미 공시'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업이익 급감,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 자본잠식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금요일 장 마감 후나 연휴 직전에 기습 공시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연 공시가 투자자의 즉각적인 시장 대응을 막아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한국거래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3일 이상 연속 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는 신고할 수 없도록 공시규정에 포함해야 합니다.안 제391조제3항 신설
이는 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91조(공시규정) ①·② 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91조제3항을 신설하여, 거래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신고는 거래소가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공시규정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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