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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67 · 제22대 · 법률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권한 위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 순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게 국방연구개발사업 기획등 지원, 개발성과물 활용·관리 및 기술이전 촉진, 시험평가 지원 및 연구,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2.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제16조제1항의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제1항에서 제2항으로 옮겨집니다.

  4. 권한의 위탁 대상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추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제32조의4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이 제16조제1항 제8호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 제8호는 삭제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은 제2항 제4호의 사업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위사업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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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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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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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부승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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