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권한 위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 순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게 국방연구개발사업 기획등 지원, 개발성과물 활용·관리 및 기술이전 촉진, 시험평가 지원 및 연구,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제16조제1항의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제1항에서 제2항으로 옮겨집니다.
권한의 위탁 대상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제32조의4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이 제16조제1항 제8호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1항 제8호는 삭제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은 제2항 제4호의 사업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위사업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방위사업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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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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