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고령층, 장애인 등)의 금융 접근성 보장과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IT 기반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과 금융사기 피해 방지가 시급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금융취약계층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 대상 거래에서는 상담을 위한 전담 직원과 전담 창구를 지정해야 합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도 무인 상담이 아닌 전담 직원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소와 현저히 다른 거래형태를 보이는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요청받은 거래를 지연하거나 관계 기관에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와 피해 신고 등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금융피해 방지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확인, 전담 직원·창구, 비대면 상담 제공, 거래 지연 등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조의3을 신설하여 금융취약계층 확인, 전담 직원·창구 지정, 비대면 거래 시 전담 직원을 통한 상담 제공, 금융사기 의심 시 거래 지연 및 관계 기관 통지 등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 현행
금융감독원에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전담 창구 마련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금융감독원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피해 신고 등의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제30조제5항에서 금융감독원 명칭 뒤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붙어 있습니다.
개정안제30조제5항의 해당 괄호 표현을 삭제하고 “금융감독원의”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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