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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677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군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군 복무·출산 산입 시점을 복무 완료일·출산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최대 12개월 산입이 실제 의무복무기간 18~21개월에 미치지 못하며,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때여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해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합니다.

  2. 군 복무기간 산입 상한 12개월이 폐지됩니다.

  3. 군 복무기간의 산입 시점은 복무를 마친 날이며, 복무를 마친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입니다.

  4.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산입 시점은 자녀를 출산한 날이며, 출산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입니다.

  5.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군 복무 산입 규정은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출산 산입 규정은 시행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 복무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되, 복무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하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의 예외 단서를 삭제합니다.

  • 현행

    군 복무기간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입니다.

    개정안

    군 복무기간 산입 시점은 복무를 마친 날이며, 복무를 마친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입니다.

  • 현행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합니다.

    개정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날에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며, 출산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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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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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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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개혁신당1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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