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677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군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군 복무·출산 산입 시점을 복무 완료일·출산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최대 12개월 산입이 실제 의무복무기간 18~21개월에 미치지 못하며,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때여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해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합니다.
군 복무기간 산입 상한 12개월이 폐지됩니다.
군 복무기간의 산입 시점은 복무를 마친 날이며, 복무를 마친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입니다.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산입 시점은 자녀를 출산한 날이며, 출산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군 복무 산입 규정은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출산 산입 규정은 시행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 복무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되, 복무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하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군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의 예외 단서를 삭제합니다.
- 현행
군 복무기간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입니다.
개정안군 복무기간 산입 시점은 복무를 마친 날이며, 복무를 마친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입니다.
- 현행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합니다.
개정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날에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며, 출산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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