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00 · 제22대 · 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에 '사회적' 가치 뒤 '종교적' 가치를 명시하는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에 종교적 가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국 근현대사에서 종교가 수행한 역할과 이에 수반된 유산이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하여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회적'을 '사회적·종교적'으로 고칩니다.
개정 후에는 역사적·예술적·사회적·종교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이 근현대문화유산에 해당합니다.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현대문화유산을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개정안근현대문화유산을 역사적·예술적·사회적·종교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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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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