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702 · 제22대 · 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저출생·고령화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합계 출산율 반등 등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있는 지금이 인구 추세를 반전시키고 국가적 대응 체계를 재정비할 중대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법률 목적이 저출생, 고령화에 더해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됩니다.제1조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구전략위원회가 제출한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의견의 예산안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34조제7항
인구전략위원회 사무기구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합니다.제37조제2항
인구전략위원회는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통합·축소·폐지 등 정책 및 예산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9조제4항·제5항
제34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명칭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이 중심입니다.
개정안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인구의 총량과 구성 변화 전반에 대한 인구전략을 다룹니다.
- 현행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구 관련 예산 반영 여부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획예산처장관은 인구전략위원회 의견의 예산안 반영 여부와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위원회 사무기구 직원 구성에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 임명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사무기구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 현행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관계 기관에 정책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통합·축소·폐지 등 정책 및 예산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23발의·제출
-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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