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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97 · 제22대 · 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의 임차주택을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라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사의 구상금이 2023년 781억원에서 2025년 3,974억원으로 늘었으나 회수금액은 경매 절차 지연으로 더디게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하고 구상금 합계가 2억원이 넘는 악성 임대인의 구상금이 전체의 48.4%(1,922억원)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구상금 회수를 위해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공사는 임대인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한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주택에 한정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습니다.

  2. 요건은 공사가 주택 또는 준주택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고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했을 것, 구상채무 발생일 이전 3년 이내에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것, 해당 임대인에 대한 구상채권액 합산이 2억원 이상일 것,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3. 공사는 압류한 임차주택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공사가 한 것으로 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임차주택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공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법에는 공사가 임차주택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사는 압류한 임차주택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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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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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3발의·제출
  2.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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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강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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