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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8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 등에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안전관리비용이나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직접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두고 있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용 지출과 안전관리 인력 확보를 조세 유인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을 지출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6(중소기업은 100분의 10)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공제 대상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의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의 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투자금액이 포함됩니다.

  3. 안전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증가 인원 1명당 1천만원(중소기업은 1천450만원)을 공제합니다. 안전근로자는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전기·기계장비 등의 작동·점검·수리 등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5.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9조의8, 제30조의3의 규정을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 직전연도의 안전관리비용등 지출액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 안전시설 투자, 안전근로자 고용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5조의9를 신설해 안전관리비용등 지출액의 100분의 6(중소기업은 100분의 10)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안전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안전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으면 증가 인원 1명당 1천만원(중소기업은 1천450만원)을 공제합니다.

  • 현행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6조의3을 신설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자(하도급 원사업자 포함)에게 해당 과세연도의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9조의8, 제30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전연도 안전관리비용등 지출액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100분의 20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세액감면 등 배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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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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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3발의·제출
  2. ✓2026-03-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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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7명

  • 더불어민주당25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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