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698 · 제22대 · 법률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다른 전문분야의 같은 종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다른 전문분야'라는 문구로는 지도사의 종류와 전문분야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교차 응시 시 1차 시험 면제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제6조제1항제4호 개정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새로 둡니다.제6조제1항제5호 신설
기존 제4호의 '지도사 자격'과 '지도사자격시험'은 '경영지도사 자격'과 '경영지도사자격시험'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개정안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현행
별도 규정 없음(신설 조항 없음).
개정안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03본회의 상정
- 2026-09-0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31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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