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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14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구직급여 기간은 실업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납부예외로 처리해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이에 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신청하면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2. 추가 산입되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기간에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4. 해당 기간은 사업장 가입자로 보며, 부상 또는 질병의 원인이 된 사용자를 그 가입자의 사용자로 봅니다.

  5.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근로복지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신청하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 현행

    현행법상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해당 기간은 사업장 가입자로 보아 가입기간에 포함하며, 추가 산입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습니다.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규정이 없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휴업급여 산정 기초 평균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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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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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4발의·제출
  2.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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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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