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22조제5항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가 거래관계 내부에서 이루어져 내부자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포상금이 예산의 범위로 제한되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포상금 기준을 과징금 비율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포상금 지급 기준이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바뀝니다.
포상금 대상 위반행위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로 현행과 같습니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4발의·제출
-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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