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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16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 상한(12개월)을 삭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이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서, 지원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문장을 삭제합니다.

  2. 지원기간의 상한이 없어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기간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3.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 시행 전에 지원을 받았거나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지원기간의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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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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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4발의·제출
  2.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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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진보당4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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