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 상한(12개월)을 삭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이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서, 지원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문장을 삭제합니다.
지원기간의 상한이 없어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기간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지원을 받았거나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지원기간의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4발의·제출
-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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