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95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이버위협과 데이터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시책 근거와 사업자의 공공데이터·학습용데이터 보호 책무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성능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공격, 대규모 허위정보 생성·유포, 국가 중요 데이터 침해 등 새로운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및 사이버위협 대응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책에는 사이버위협 예방·대응체계 구축, 공공데이터 보호 방안, 학습용데이터 보호 방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제33조의2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조치에 고영향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이용되는 공공데이터의 보호 및 안전관리가 새로 추가됩니다.제34조제1항제6호
같은 조치 항목에 고영향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이용되는 학습용데이터의 보호 및 안전관리가 새로 추가됩니다.제34조제1항제7호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가의 시책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학습용데이터의 보호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제33조의2 신설
- 현행
인공지능사업자의 조치 항목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며, 제6호는 현행 조문에 공공데이터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이용되는 공공데이터의 보호 및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 현행
학습용데이터의 보호 및 안전관리를 사업자 조치 항목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이용되는 학습용데이터의 보호 및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제34조제1항제7호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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