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늘리면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더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수도권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지만, 중견기업은 소재지와 무관하게 같은 공제액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등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견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시킨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해 공제액이 1인당 150만원 상향됩니다(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은 500만원에서 650만원, 전전 및 전전전 연도 대비 증가분은 900만원에서 1,050만원).
청년등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입니다.
이 개정은 제29조의8제1항제1호나목 계산식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견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 계산식에서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에 500만원을 곱합니다.
개정안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500만원 대신 650만원을 곱합니다.
- 현행
전전 과세연도 및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에 각각 900만원을 곱합니다.
개정안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900만원 대신 1,050만원을 곱합니다.
- 현행
중견기업의 공제액은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개정안중견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늘리면 공제액이 더 높아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4발의·제출
-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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