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가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과 경제활동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종료 시점이 5년 뒤로 늦춰집니다.
비과세 대상 범위와 한도, 복무기간 및 비과세 적용기간 24개월 제한 등 나머지 요건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1조의19제1항 본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제91조의19제1항 본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4발의·제출
-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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