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누구든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제20조의3 신설
금지되는 행위는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을 침범해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단위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방해 행위입니다.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2조제5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동주택 내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현행
주차 또는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4발의·제출
-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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