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최대 10년이 지나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취업제한 기간을 확대해 아동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2항의 취업제한기간 상한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함께 선고하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의 최대 기간이 확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안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3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4발의·제출
-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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