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신고 체계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황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대응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앙 통합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제34조의2제2항
누구든지 해당 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제1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접수된 신고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제47조의3, 제34조의2제3항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34조의4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7조제4항제2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성범죄 신고 대상 중 출판물,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자 신상정보 공개 금지 규정이 제34조제3항에 있었습니다.
개정안신고자 등 신상정보 공개 금지 규정이 제34조의3으로 옮겨지고, 제34조제3항은 삭제됩니다.
- 현행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대상인 디지털 성범죄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수사 특례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바꾸고, 열거 목록(각 호)은 삭제합니다.
- 현행
신고 제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황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전담하는 신고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운영 업무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24발의·제출
-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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