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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12 · 제22대 · 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위반횟수 및 취득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과태료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판단 요소가 법률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5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합니다.

  2.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바꿉니다.

  3.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부 내용은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1조제5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안

    제51조제5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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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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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4발의·제출
  2.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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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오세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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