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위반횟수 및 취득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과태료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판단 요소가 법률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5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합니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바꿉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부 내용은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1조제5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제51조제5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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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4발의·제출
-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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