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18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새로 만들고, 행정 절차 간소화와 전력·용수·부지 확보를 돕는 내용을 담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지원 법령이 중복되고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행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과 전력 증설에서 행정적 병목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세액공제 등 조세 감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수요 우선 고려, 전기요금 감면 가능성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비수도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하여 기반시설 지원, 부담금 감면, 국유ㆍ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특구 입주기업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합니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해 건축법 등 8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제2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과 전력 증설에서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개정안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고, 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8개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제21조
- 현행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지원 관련 법령이 여러 법에 중복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법이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지원 및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릅니다.제4조
- 현행
별도의 국가 차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전문위원회 체계가 없습니다.
개정안5년마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위원 20명 이내)가 이를 심의합니다.제5조부터 제7조까지
- 현행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과 특구에 대한 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특구에는 기반시설 설치 지원, 토지 취득비와 설비투자비 지원, 부담금 감면, 국유ㆍ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합니다.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 현행
비수도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와 특화지역 내 전력거래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비수도권에 구축ㆍ운영하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고(제22조), 비수도권 특화지역 내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4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4발의·제출
-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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