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13 · 제22대 · 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규제와 제재가 과도해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자는 규제와 제재를 완화해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등록이 필요한 기부금품 모집의 기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등록 기준에 못 미쳐 등록하지 않고 등록대상금액 이상을 모집한 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을 넘으면 14일 이내에 모집ㆍ사용계획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등록청은 이러한 등록이나 계획서 변경을 위반한 자에게 등록 또는 계획서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이 모집기간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모집비용 충당 가능 비율의 상한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아지고, 충당 대상 비용의 정의가 새로 생겨 '모집비용'으로 통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합니다.
개정안3천만원 이상의 금액(등록대상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합니다.
- 현행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일부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일부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형사 벌칙 조항이 삭제되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리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 일부의 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4발의·제출
-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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