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711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는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30일로 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용 변경을 거치거나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 위원회가 맡고 심사기간을 명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합니다.
체계·자구심사위원회는 법률안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을 넘기면 소관 위원회가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지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자구 정정은 위원장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90일에서 20일로 조정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맡습니다.
개정안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고, 상임위원들이 겸임합니다.
- 현행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체계·자구심사위원회는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개정안체계·자구 심사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현행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90일입니다.
개정안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20일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24발의·제출
-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