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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7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대상 지방세 면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제도이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유지하려면 관련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29조제1항

  2. 보훈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면허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29조제2항

  3. 상이등급 1급자로 구성된 단체가 지정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서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29조제3항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현행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현행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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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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