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대상 지방세 면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제도이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유지하려면 관련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29조제1항
보훈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면허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29조제2항
상이등급 1급자로 구성된 단체가 지정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서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29조제3항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현행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현행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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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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