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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05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열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임차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임대인의 심층세무조사 정보를 열람 대상에 넣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가 새로 포함됩니다.제6조제2항제4호 신설

  2. 심층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3. 열람 신청일 당시 심층세무조사로 인한 지방세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부과절차 진행 여부와 결정 또는 경정할 세액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4. 열람 대상 지방세의 표제가 '지방세의 열람'에서 '지방세 등의 과세정보 열람'으로 바뀝니다.제6조제1항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심층세무조사 열람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심층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방세로 한정됨

    개정안

    제4호가 신설되어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에 관한 정보도 열람 대상에 포함됨

  • 현행

    열람 대상은 '지방세의 열람'으로 규정됨

    개정안

    열람 대상은 '지방세 등의 과세정보 열람'으로 규정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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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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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4발의·제출
  2.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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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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