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707 · 제22대 · 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때,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열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 열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는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국세, 체납액 등의 과세정보'가 포함되도록 현행 '국세 또는 체납액'의 표현을 바꿉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에 관한 정보가 열람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3. 열람 신청일 당시 심층세무조사로 인한 국세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부과절차의 진행 여부와 결정 또는 경정할 세액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4. 이 법 시행 이후 심층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등의 과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열람 대상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세 또는 체납액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열람 대상에 제4호가 신설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에 따른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현행

    심층세무조사로 인한 국세 부과절차 진행 여부와 결정 또는 경정할 세액에 대한 정보는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열람 신청일 당시 심층세무조사로 인한 국세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의 진행 여부와 결정 또는 경정할 세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24발의·제출
  2.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