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때,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열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 열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는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국세, 체납액 등의 과세정보'가 포함되도록 현행 '국세 또는 체납액'의 표현을 바꿉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에 관한 정보가 열람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열람 신청일 당시 심층세무조사로 인한 국세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부과절차의 진행 여부와 결정 또는 경정할 세액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심층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등의 과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열람 대상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세 또는 체납액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열람 대상에 제4호가 신설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에 따른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현행
심층세무조사로 인한 국세 부과절차 진행 여부와 결정 또는 경정할 세액에 대한 정보는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열람 신청일 당시 심층세무조사로 인한 국세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의 진행 여부와 결정 또는 경정할 세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4발의·제출
-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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