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08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올리고, 영아·반복학대·친권자 살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아에 대한 반복적·지속적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등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대한 범행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현행 7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아집니다.
피해아동이 1세 미만의 영아이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지속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호·양육하는 아동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하한이 현행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아집니다.
같은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아동이 1세 미만의 영아인 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지속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호·양육하는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아동이 1세 미만의 영아인 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지속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호·양육하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24발의·제출
- 2026-03-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