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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36 · 제22대 ·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밖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 법인에 동일 세율을 적용하면서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도권 밖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 밖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0분의 8이고,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1천6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입니다.

  3.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구간은 33억8천2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3천억원 초과 구간은 565억8천2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3)입니다.

  4. 그 밖의 내국법인의 세율은 현행과 같습니다(2억원 이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등).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법인(부동산중개업 주된 사업 법인 제외 등)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2억원 이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개정안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에 둔 내국법인에는 2억원 이하 100분의 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6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을 적용합니다.

  • 현행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구간은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이고, 3천억원 초과 구간은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입니다.

    개정안

    수도권 밖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는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구간을 33억8천2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3천억원 초과 구간을 565억8천2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3)으로 적용합니다.

  • 현행

    수도권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인지에 따라 세율 체계가 구분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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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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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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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서일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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