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을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로 추가합니다.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이고,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법률안은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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