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지원하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사기 해외 범죄단지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의 조직적 지원 행위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대포통장 개설·관리 등과 결합된 약취·유인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범죄단체등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존속 또는 단체범죄 실행에 실질적·계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원 모집이나 가입 권유, 범죄 실행 조직적 지원, 범죄자 조직적 은닉·도피, 범죄수익 수수·은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안 제114조 제2항
역할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안 제114조 제3항
약취·유인죄의 목적에 범죄행위 가담 강요가 추가되고, 약취·유인 외에 폭행·협박·강요·체포·감금, 위계 또는 위력, 사회통념상 현저한 궁박한 상태 이용,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안 제288조
국외 이송 처벌 대상에 위 방법으로 모집·운송 등이 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이 포함됩니다.안 제288조 제3항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단체 조직죄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 가입,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개정안단서를 삭제하고, 범죄단체등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존속 또는 단체범죄 실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 일정한 행위를 별도 항(제2항)으로 처벌합니다.
- 현행
범죄단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의 구성원 모집, 범죄 실행 지원, 은닉·도피 조장, 범죄수익 수수·은닉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성원 모집이나 가입 권유, 조직적·계속적 지원, 조직적 은닉·도피, 단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한 수수·은닉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현행
약취 또는 유인으로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을 가진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개정안약취 또는 유인 외에 폭행·협박·강요·체포·감금, 위계 또는 위력, 사회통념상 현저한 궁박한 상태 이용, 보호·감독 관계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개정안범죄행위에의 가담 강요가 목적에 추가되고, 위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운송 등을 한 경우도 같은 목적 범죄에 포함됩니다.
- 현행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개정안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인하여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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