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재사항을 포장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에도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되어 글자 크기가 작아지고 가독성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들었습니다. 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영업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장에 기재ᆞ표시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재사항 확인을 위한 코드를 표시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제공한다는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기재ᆞ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기존 표시기준 근거 조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포괄하도록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재ᆞ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현행
기재사항을 포장에 기재ᆞ표시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제공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영업자는 포장에 기재사항을 기재ᆞ표시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용 코드와 제공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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