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754 · 제22대 · 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여, 안락사 주사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주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가 포함됩니다.안 제2조제3호

  2. 안락사 주사행위도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3. 현행 정의에 괄호로 들어 있던 동물의 사체 검안 항목 앞에 동물의 안락사가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진료업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을 포함한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합니다.

    개정안

    동물진료업은 동물을 진료[동물의 안락사 및 동물의 사체 검안을 포함한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