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여, 안락사 주사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주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가 포함됩니다.안 제2조제3호
안락사 주사행위도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정의에 괄호로 들어 있던 동물의 사체 검안 항목 앞에 동물의 안락사가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진료업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을 포함한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합니다.
개정안동물진료업은 동물을 진료[동물의 안락사 및 동물의 사체 검안을 포함한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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