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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35 · 제22대 · 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60 이상으로 정하고, 주거급여 항목에 관리비를 새로 넣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 양육가정의 주거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권자가 있어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현행은 최소 100분의 43 이상입니다.

  2. 주거급여 항목에 관리비가 새로 추가됩니다.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거나 주택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유지관리를 위해 낸 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3. 관리비의 보장범위와 지급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4. 신청조사 항목에 해당 주택등의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주거급여 지급 중지 사유에 관리비 연체가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며,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8 이하입니다.

    개정안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합니다.

  • 현행

    주거급여 항목은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그 밖의 수급품입니다.

    개정안

    주거급여 항목에 관리비가 추가되어 수선유지비, 관리비로 규정됩니다.

  • 현행

    관리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거나 주택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관리비를 지급합니다. 관리비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주거급여 지급 중지 사유는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개정안

    임차료 또는 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차임이나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도 중지 사유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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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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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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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최기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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