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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75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유포와 재유포로 반복되고 장기화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

  2. 기존에 센터가 수행하던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업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지고, 새로 추가되는 항목이 제4호가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개정안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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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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